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2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15:4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승객인 D 등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염병할 놈,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