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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0 2015가단5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6. 30.경 원고와의 종전 금전거래 등을 정산한 후, 원고에게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한 차용증(갑 2호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최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중 500만 원은 가스설비공사대금으로 정하여진 것인데 원고가 실제 가스설비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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