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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20가단200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2. 4.까지는 월 600,000원의, 그...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1억 3,000만 원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2. 7.경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8. 11. 9.경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을 2019. 7.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이자를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9. 9. 1.부터 원고에게 월 60만 원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대여금 4,000만 원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6. 21.경 피고가 요구하는 제3자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 ~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4,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4.까지는 월 60만 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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