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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31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3. 6.경 차용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주식양ㆍ수도계약서”(갑 제2호증)에 첨부된 채무자인 피고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013. 6. 27.인 점에 미루어 차용일을 2013. 6.경으로 특정하였다.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3,000만 원을 2013.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주식질권설정계약서”와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프런티어지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액면가 10,000원)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주식양ㆍ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각 서류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빌린 적이 없고, 단지 프런티어지 주식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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