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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65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9고단605 사건 부분) 피고인은 D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TV홈쇼핑에서 장어를 팔기 위한 보증금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개월 및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1) 사실오인(2018고단1075 사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장어 수입유통방법, 수입한 장어를 판매할 곳에 대한 신뢰가능성, 피고인의 장어사업 전문성 등에 관하여 K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이루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범죄사실’ 항목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홈쇼핑에서 장어를 팔기 위한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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