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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6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항목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B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폭행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던 점, ②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B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초기 경찰 조사 때부터 공소사실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시 범행의 발생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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