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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1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52회의 사기죄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 11:5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피시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피시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컴퓨터사용권한을 부여받아 31번 자리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에 접속하였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과자, 컵밥, 라면 등 8,500원 상당의 음식을 후불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 및 직장 없이 피시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과자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시방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시방 31번 컴퓨터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60시간 10분 동안 위 컴퓨터를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과 제공받은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사용료 7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7. 05:40경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피시방 이용료를 지급 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시방 종업원인 I으로부터 컴퓨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24번 자리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주거 및 직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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