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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1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2018.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와 피고D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원고는 2007. 12. 24. D에 5억 원(상환기일: 2008. 3. 24., 이율: 현대증권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D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8. 1. 31. D 및 피고에게 5억 원(변제기일: 2008. 2. 4.)을 대여하였다.

D 및 피고는 2008. 2. 4.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2. 11. D 및 피고에게 3억 원(변제기일: 2008. 2. 18.)을 대여하였다.

피고의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 작성교부 피고는 2008. 4.경 원고에게 ‘D이 10억 8,000만 원을 차입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어 피고가 2009. 4. 30. 3억 원, 2009. 12. 31. 3억 원, 2010. 4. 30. 4억 8,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6. 피고는 2016년 12월 30일까지 원고에게 원금 10억 8,000만 원 및 별도로 산정한 이자(이자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5%의 이자를 가산함)를 틀림없이 변제한다.

7. 제6조의 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최종 변제기인 2016. 12. 30.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 대여원금 등 10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교부된 2014. 2. 17.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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