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판결이 2014. 10.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663】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이 운영하는 I가 르노캐피탈 및 신한카드 측과 차량 대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바지대출자로 하여금 중고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이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5.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K’에서, 위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L이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르노캐피탈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9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피해자 또는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합계 175,42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32】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원주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자동차할부금융알선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