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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70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98,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8.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3.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제주시 C 전 7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억 4,000만 원은 2016. 5. 4.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이로써 잔금 일부에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2016. 6. 7. D조합으로부터 일반대출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변제기 2019. 6. 7., 이자 기준금리(E조합 MOR)에 가산금리 2.48%를 더한 이율,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아 잔금 일부로 충당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 당시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만료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6. 7. D조합에게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6. 7. 7.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2,41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7. 7. D조합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2016. 6. 7.부터 2016. 7. 6.까지의 이자로 2,409,836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 전인 2018. 1. 18. D조합에게 중도해지수수료 4,830,000원을 부담하고 대출금 7억 원을 포함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 18. 말소되었는데, 당시까지 발생한 대출이자 총액은 45,908,604원이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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