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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3399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0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1.부터, 1,239,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17. 4.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화성시 D 외 4필지 지상 E건물 F호부터 G호까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8. 7. 4. C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2. 피고는 총 분양대금 55억 원(VAT별도 중, 계약금 9억 6,000만 원은 납입 완료 하였고, 잔금 45억 4,000만 원 중, 28억 원을 금융권 잔금 대출로 2018. 7. 6.까지 납입하고, 이때 C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한다.

잔여 잔금 17억 4,000만 원은 분할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위 2항의 잔금 분할 납입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납입 연월 2019년 2월 2019년 4월 2019년 6월 2019년 8월 2019년 10월 2019년 12월 계 금액 3억 원 3억 원 3억 원 3억 원 3억 원 2억 4,000만 원 17억 4,000만 원

4. 피고가 제3항의 분할 납입 세부 계획에 따라 납입을 해야 하는 날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체일 하루당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가 제3항의 분할 납입 세부 일정 및 금액을 2회 이상 미준수 시, 피고는 본 특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잔금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는 C이 해당 부동산(E건물 3층 전층)을 각 호수 별로 강제 매각을 진행하여 잔여 잔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에 동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여 잔금 17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가 2018. 7. 24. C에게 19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1.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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