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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4 2018가단2339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 C을 대리한 C의 아들 D과 사이에, C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8,247㎡ 및 F 임야 1,840㎡ 중 10/184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9억 5,000만 원에 이를 매수하되 계약금 9,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8억 5,500만 원은 2015. 4. 8.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G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C의 기존 근저당 채무 368,142,481원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126,615,197원을 D이 지정한 H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은 2015. 10.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 중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 잔금 지급기일인 2015. 4. 8.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6. 10. 7.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1040호로 위 양수금 3,500만 원 및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8.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8. 7. 18.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원고 소유의 하남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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