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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485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 절차에 협조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자녀와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여 용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안면부를 때려 턱 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 칼을 이용하여 다리 부위를 수십 회 내려쳐 양쪽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습으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D을 학대하고, 아내인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몸을 밟아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눈과 골반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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