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15. 14:18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노스페이스 C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가 위 매장 업주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위 매장의 영업실장인 피해자 D에게 “이 십할 놈들아,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간 위 매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7. 3. 20:10경 위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20분간 욕을 하여 위 매장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9세)이 매장 밖에서 대화하자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자,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박아 위 D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28세)를 향해 팔꿈치를 휘둘러 위 E의 코 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3. 20:20경 위 노스페이스 매장 앞 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묻자, “F, 너 가만두지 않겠다, 옷 벗을 각오해라”라고 말하면서 F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등,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314조 제1항,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