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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8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의료재단 소속 F 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함) 영업사원 G, H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 말경 위 F 병원 진료실에서 G로부터 현금 189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3. 말경까지 G와 H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12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128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남 함평군 I에 있는 ‘B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파마 킹 영업사원 H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 말경 위 ‘B 내과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 13. 11. 말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8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586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 남 나주시 J에 있는 ‘K 병원’ 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파마 킹 영업사원 H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 말경 위 ‘K 병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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