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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1 2017고단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902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일회용 주사기 세 칸 분량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서 성명 불상자의 매매를 돕기 위하여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필로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비닐봉지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집어서 삼켰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매 방조 피고인은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인 ‘F ’으로 성명 불상자( 대화명 : G) 와 필로폰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 오던 중 2017. 6. 7. 12:00 경 ‘ 필로폰 매매를 할 것이니 이를 도와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물 색한 위 모텔 501호에 투숙하고, 같은 날 14:00 경 위 모텔 507 호실의 자외선 소독기 안에 보관된 필로폰 약 100g 이 담긴 비닐봉지를 위 모텔 501 호실의 침대 이불 밑에 가져 다 놓고 다시 위 507 호실에 가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6:3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필로폰 대금 3,000만원을 받아 오라.

’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 501 호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대기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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