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6 2014고정38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 종업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6. 06:12경 위 PC방에 청소년 D(14세) 등 6명을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내에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