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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6 2014고정38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 종업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6. 06:12경 위 PC방에 청소년 D(14세) 등 6명을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내에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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