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1288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579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 D, E(이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5791호로 대여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16. 6. 22.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7.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 정본이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 등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금전 채권 관계가 없음에도 금전 지급채권을 가진 것처럼 대상 사건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지분(용인시 처인구 F 임야 940㎡ 중 1/2)을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인 양 원고 명의의 위조된 토지지분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당시 법률지식의 무지함으로 원고가 제대로 응소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 승소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용인될 수 없다(이하 ‘권리남용 주장’이라 한다

).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연대채무자인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54,046,644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하 ‘변제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