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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8 2018나21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앞에서 살펴본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9. 30.에야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던바,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일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고 있었으며, 그때까지의 원고의 연체차임은 18기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 4,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주장할 수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의 30개월분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6. 16.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계속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인 2015. 11. 16.부터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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