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5.21 2018나50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고 손괴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철거행위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 소유의 1,904,494원 상당의 전기설비 및 29,805,400원 상당의 펜스, 컨테이너박스, 가설창고, 재료분리시설, 정문간판, 출입문, 이동식 물탱크, CCTV 카메라, 녹화기, 옷 저장함, 냉난방기, 컨테이너 내부집기 등이 파손되거나 손괴되었고, 피고들은 10,076,000원 상당의 1톤과 50톤 저울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위 물건들의 가액에 해당하는 41,785,8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취지 금액 46,910,000원을 변경하지 않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비록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결국 자진 철거해야 하거나, 강제로 철거될 운명이었다

하더라도 피고 B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건물 정착물 부분 건물이 점용허가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소정 법정절차에 따라 조만간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비록 건물이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