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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7가단25977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5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7.부터 2017. 12. 30.까지는 연 5%, 2017. 12.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D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경우 서울시로부터 수여받게 될 입주권을 매수하는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수인을 ‘E 외 1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위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원고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고 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은 원고가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특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는 25,000,000원이다

(일천만원은 전세금이고 이 중 일천오백만원은 보상금 수령대금으로). 위 전세금액 중 보상금 수령금액이 (일천오백)미만으로 나와도 보상금 전체를 수령하는 것으로 갈음. 서울특별시 철거민 예정가옥이며 33평 입주권이 발생이 안될시 환불해주는 조건이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33평 입주권 권리만 매매하는 계약이다). 매수인은 이행각서 E은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기존 무허가 건물 기준). 명의는 제3자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만 원,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이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와서 위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원고와 E은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의 그 당시 대표자인 F,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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