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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3』

1. 모욕, 폭행 및 재물손괴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술에 취하여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운영의 ‘E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2.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위 D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가게에서 소란 피울 것을 걱정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새끼. 니 좆이다. 씨발새끼야. 좆까라.”라는 등 큰소리로 수분 간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간판 시가 12만 원 상당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9. 01:00경 강원 홍천군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0병, 안주 2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1명으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01:35경 강원 홍천군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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