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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48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6,172,047,33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08. 11. 13.경 원고로부터 8,00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3. 2. 4.까지, 이자율, 연 13%,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받았고, 피고 B, C, D, E는 각 10,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F, G은 각 12,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한정근보증)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4. 16.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15. 4. 28.경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2015. 1. 21. 기준 위 대출원리금채무 잔액은 16,172,047,336원(원금 8,000,000,000원, 이자 3,245,779,646원, 연체이자 4,926,267,690원)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16.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위 채권양도로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1. 14.경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가 정한 피고들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16,172,047,336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인 8,000,000,000원에 대한 2015. 1. 22.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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