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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57954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 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차용증서

1. 목적: C회사 이벤트 투자자금 용

2. 원금: 50,000,000원 - 입금일: 2019. 6. 21. 3. 이자: 원금의 8% 확정지급 - 4,000,000원 배당(50,000,000원 × 8% = 4,000,000원)

4. 운영: C회사 6개월 자금운영(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 상환: 채무자 피고는 원금(50,000,000원)과 이자(4,000,000원)를 포함하여 총 54,000, 000원을 채권자 원고에게 2020. 6. 30. 지급합니다.

6. 용도: 채무자 피고는 투자자금 목적으로 상기 자금을 차용하였기에 C회사 이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C회사 D 본부장 계좌이체 내역 제출예정 - 6월 26일 이전]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54,000,000원 및 그중 차용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C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고는 위 투자금을 C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송금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투자내역 및 C회사의 이자지급내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확인서일 뿐인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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