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7.부터 2011.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C회사에 대한 1억 원 대위변제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생사건의 의뢰인들이 피고의 보증하에 C회사를 통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수임료를 받아왔는데, 일부 의뢰인들이 할부금을 연체하자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C회사에게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대위변제금 1억 원 및 위 금원마련을 위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D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4,858,418원, 원고의 지인인 소외 E로부터 차용한 3,700만 원에 대한 이자 12,760,000원의 합계 117,618,41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9. 6. 5. 소외 F(C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9. 7. 10. 3,000만 원, 같은 해
8. 10. 3,000만 원, 같은 해
9. 10. 4,000만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고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1407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는 F에게 E 명의로 2009. 9. 11. 50,000,000원, 자신의 명의로 2009. 9. 16. 16,000,000원, 2009. 11. 9. 1,400,000원, 2009. 11. 27. 3,000,00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2009. 12.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9. 10.경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두면서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합의서 1항에는 ‘C회사 미납금 41,640,000원은 원고가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