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30 2016가단16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 C의 아래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갑 1호증의 1~2 각 차용증서). ① 2013. 2. 28. 30,000,000원 ② 2013. 10. 7. 50,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