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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7.20 2016나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 2행의 “제1, 2, 7, 8 상해행위”를 “제 1, 3, 7, 8 상해행위”로, 제18면 별지 2 범행내역표 순번 6번 ‘범행 태양’란 제2행의 “돌프채로”를 “골프채로”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G의 사망을 피고들이 방조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들은 화상을 입은 G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B가 ‘이 정도면 그냥 씻기기만 하면 된다’면서 거부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또한 B보다 횟수나 정도는 덜하지만 G를 직접 폭행 또는 상해하거나 B와 체벌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등 체벌에 적극 가담하였던 점, G의 화상 상태가 심각한 것을 보고 G가 B를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위장하여 B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들과 B는 친구로서 B가 피고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 C가 B보다 심리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점, B가 G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정도로 의학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G를 적극적으로 구호하려 하였으나 B의 거부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기 보다는 피고들 또한 B의 범행이 발각되면 자신들의 범행도 발각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심정에서 B의 거부의사에 동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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