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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8 2019나4968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중도매인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로, 2014. 7. 1. 피고 B이 E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공주시 F, 종목 슈퍼마켓, 상품중개, 청과, 야채, 건어물, 담배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친인 피고 C과 공동으로 식품판매 등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4.부터 2018. 12. 10.까지 공주시 F에 있는 점포에 국내산 간마늘, 생각, 마늘스페인 등 합계 57,809,000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 B의 개인 신용카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변제받았다.

날짜 입금구분 금액 비고 2017. 11. 27. B 개인신용카드 450만 원 2017. 12. 25. 450만 원 2018. 1. 29. 400만 원 2018. 3. 2. 400만 원 2018. 4. 5. 400만 원 2018. 5. 4. 400만 원 2018. 6. 8. 400만 원 2018. 7. 30. 300만 원 2018. 8. 31. 300만 원 2018. 9. 29. 350만 원 2018. 12. 4. 400만 원 합계 4,250만 원

라. 피고 B은 2017. 11. 30. E마트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갑2). 폐업신고 전인 2017. 10. 17. 피고 B은 같은 점포 소재지를 본점으로 한 ㈜G를 설립하고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G의 목적은 마트 경영, 주류 중개업, 수퍼마켓 사업에 종사, 식품종합 도ㆍ소매업, 축산, 농산, 수산 소분업 판매업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B이 E마트의 폐업신고를 하고 ㈜G를 설립한 전후로도 원고는 ㈜G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간에 정산하거나 하는 절차도 없이 계속 거래하였고, ㈜G를 설립한 후에도 실제 피고들이 마트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들이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G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산과 업무를 혼용하며 위 법인을 실제 개인사업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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