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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나442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E 1) 주장 피고 E는 2016. 초순경 자신이 팀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T의 고문인 U을 통해 G를 알게 되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G의 요청에 따라 피고 E는 G로부터 7,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받고 G에게 합계 52,087,310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E는 2016. 6. 13.경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피고 E로서는 G의 재산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E는 G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되면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내지 전득자는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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