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 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건설현장 취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예전에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받아둔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에게 주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부탁하고, 위 F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져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하단에 '2001. 2.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1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원 측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게하여 공단부담금 7,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2,192,0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이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