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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1 2013고단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크로커다일’ 매장 앞 교차로를 ‘하나마트’ 쪽에서 ‘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약 1.5m 가량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0경 정읍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부전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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