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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4 2013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6:00경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유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토성고개 방면에서 북신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시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겔로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길 위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11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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