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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1273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딸 F에게 토지를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딸에게 토지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는 4촌 관계인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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