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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6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범죄전력] 부분의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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