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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7나212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중 남양주시...

이유

1. 기초 사실

가. F과 피고 C의 ‘G 토지와 D토지 중 40평’ 매매 무렵의 정황 1) 남양주시 E 전 4,179㎡(이하 남양주시 J리의 토지는 편의상 그 지번으로만 지칭함)의 소유자이던 피고 C은, 위 E 토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을 위해 1987. 12. 5. F으로부터 남양주시 G 답 2,876㎡와 남양주시 D 전 1,421㎡ 중 약 40평(이하 ‘이 사건 40평 토지’라 한다

)을 매매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고, F에게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피고 C이 F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40평 토지는 ‘도로로 쓰이는 부분’이었고, 도로로 쓰이는 부분은 매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도로로 쓰이고 있어 위치에 변함이 없으며, G 토지와 D 토지에 모두 걸쳐있다(당심 제1회 변론 준비 기일에 원고와 피고 C이 그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진술한 내용임). 2) 그 무렵 이 사건 40평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가) 위 1987. 12. 5.경에 F과 피고 C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갑1-1)를 작성하였다. 문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란에 “남양주시 G, D 내 약 40평”이라 기재되어 있고, 특약 사항으로 “위 매도한 토지 약 40평은 매수인의 토지 E의 도로로 사용코저 함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1987. 12. 28.경에는 F이 피고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갑5)을 작성해주었다.

영 수 증 일금: 500,000원정 위 금액을 G 및 D를 E의 도로로 사용코저 일금 2,000,000원 중 잔금 500,000원정을 1987. 12. 28. 전부 영수하였음. 단 G와 D(약 40평)을 타인에게 매매함에 있어 도로 제외하고 매매 가함. 다) 1988. 2. 1.경에는 F이 피고 C에게 ‘도로 사용 승낙서’(갑6 를 작성해주었다.

문서에는 ‘대지의 표시’ 란에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군 G, D, 지목: 전ㆍ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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