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E 코란도 승용차를 7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골목에 세워진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