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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42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23:40경 위 'D'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 E(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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