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42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23:40경 위 'D'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 E(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