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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1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9. 7. 22:00 전남 D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 순살치킨 안주 등 합계 3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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