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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0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 23:00경 위 업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15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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