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4. 08:32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5번 또는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그의 휴대폰 ‘D’ 어플을 이용하여 앞서 있던 검정색 별무늬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46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08:37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그의 휴대폰 ‘D’ 어플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32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7. 18:2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F 역 8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있던 자주색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3~4 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