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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나4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년경부터 배우 및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2013. 2. 13.부터 2013. 4. 3.까지 에스비에스(SBS) 방송국에서 방영한 ‘D’라는 제목의 드라마에 여주인공 ‘E’ 역으로 출연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는 온라인상으로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F(F,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및 선정자는 2013. 3. 25.부터 같은 해

4. 10.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쇼핑몰 게시판에 원고가 해당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위 드라마의 장면을 파일화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게시하면서 ‘A/E 귀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판매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A 귀걸이’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이 사건 쇼핑몰의 이름이 노출되는 키워드 검색광고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2,644회의 네티즌이 이 사건 쇼핑몰 방문자 수를 기록하게 하고, 그 중 334개의 ‘A 귀걸이’라는 명칭의 귀걸이를 판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갑 제3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쇼핑몰에 원고의 사진과 성명을 게시함으로써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였고, 이는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및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기 성명, 초상의 이용을 승낙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광고모델료)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원하지 않는 곳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으로 이용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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