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39』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4. 01:1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I로 하여금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부터 2017. 6. 28.까지 합계 10,851,090원을 교부받고, 자동차 수리업체에 286,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6번 중 S, T, U의 합의금이 각 ‘1,090,000원’으로, U의 치료비가 ‘325,94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A 사고 관련 기록2의 기재에 의하면 S, T, U의 합의금은 각 ‘950,000원’이고, U의 치료비는 ‘31,490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7번의 수리비 제외 보험금 합계가 ‘6,125,400원’으로, 연번 9번의 수리비 합계가 ‘525,4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5,589,900원’, ‘525,430원’의 각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10번 중 V의 치료비가 ‘480,7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 사고 관련 기록2의 기재에 의하면 V의 치료비는 ‘380,780원’임을 알 수 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