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19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허위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10. 5.경 피해자 D에 사실은 B 운전의 E 차량이 같은 날 02:35경 부산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C이 동승한 G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10. 14.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항에는 피고인과 C의 치료비가 각 ‘35,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금 지급 관계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각 ‘35,6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도 치료비가 각 35,690원인 것을 전제로 범죄일람표 1.항 기재 보험금의 합계액이 671,3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671,3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1.항부터 3.항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043,070원 각주 1과 같은 오기 정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3.항까지의 보험금 합계액도 ‘5,042,890원’에서 ‘5,043,070원’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6. 5. 9.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4.항부터 10.항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7,863,770원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5.항에는 K의 치료비가 ‘30,390원’으로, 8.항에는 N의 치료비가 ‘400,7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금 지급 관계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20,390원’, ‘400,77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