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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28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용산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컴퓨터 등 도소매 업체인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F’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고객이 피해자의 업체 물품을 주문하면 그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배송 담당 직원에게 인계하는 등 제품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E 매장에서, 고객으로부터 ‘퍼스트240LEDT’ 제품 1개 판매가 374,903원을 주문받아 판매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F 사이트를 통하여 주문이 있어 위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주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의 납품 전산장부에 허위로 등록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물품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한 다음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124번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에는 그 수량이 1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 순번 8번의 허위 추가 주문내역에 의하면 그 수량이 3개로 기재되어 있어 오기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범죄일람표 연번 127번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에는 그 수량이 1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 순번 8번의 허위 추가 주문내역에 의하면 그 수량이 2개로 기재되어 있어 오기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 수량에 따른 금액이 연번 125, 126번과 다르다는 이유로 범죄일람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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