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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6고단1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B 동 401호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F 라는 컨테이너에 짐이 보관되어 있고 이 컨테이너 보관료를 못 내서 경매에 넘어갈 상태에 있다, 그 컨테이너 안에 돈이 되는 물건 중에 고급 양주, 향수, 명품 백, 레코드 판 등이 들어 있는데 이 짐을 찾게 해 주면 안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에 보관되어 있는 짐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음에도 200만 원 상당의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1.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안산시 상록 구 H 건물 504호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F 라는 컨테이너에 짐이 보관되어 있고 이 컨테이너 보관료를 못 내서 경매에 넘어갈 상태에 있다, 그 컨테이너 안에 돈이 되는 물건 중에 고급 양주, 향수, 명품 백, 레코드 판 등이 들어 있는데 이 짐을 찾게 해 주면 안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에 보관되어 있는 짐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음에도 200만 원 상당의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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