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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43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총기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건물 604호에 권총 1정(제조사: PHOENIX ARMS 모델명: RAVEN CAL-25 AUTO, 총번 E) 및 실탄 30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긴급체포 보고, 피의자 확인 압수된 권총 및 실탄 사진 첨부 보고), 압수목록 교부서

1.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소지하고 있던 위 총기와 실탄이 구경과 작동방식이 상이하여 발사되지 않는 점 부정적 요소 : 공갈, 폭력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총기를 보여주며 G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되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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