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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4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3. 12. 28. 02:00경 대구 남구 E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F(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네. 안 되겠다. 니 좀 맞자”라고 말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려 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1회 때리며,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으며, 무릎으로 턱을 수회 차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여 손과 발을 이용하여 반복해서 온몸을 때리며, 피해자가 몸을 웅크려 방어하려 하자 양발로 엉덩이와 옆구리, 허리 등을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뛰어가 도망가려고 하자 “이 씨발년아, 어디 못 가”라고 욕설을 하며 가방을 뺏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다시 넘어뜨리며 손과 발을 이용하여 온몸을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날 13:25경 피해자가 베란다 문이 열린 틈을 타 베란다로 뛰어 가 열린 창문 사이로 지나가는 행인 및 근처 주민 등에게 ‘살려 달라, 신고를 해 달라’고 울부짖자, 피고인은 “더러운 년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28. 02:00경부터 13:30경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8. 0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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