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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8286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2,872원과 그 중 35,087,540원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10. 6. 3,100만 원, 2013. 10. 11. 1,900만 원을 각 이자율을 월 10%, 각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위 각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합계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3. 11. 11.부터 2014. 3.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금으로 합계 2,066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금변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월 10%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2013. 11. 11. 300만 원, 2013. 11. 12. 200만 원, 2013. 12. 13. 500만 원, 2014. 2. 16. 240만 원, 2014. 3. 7. 250만 원, 2014. 3. 11. 268만 원, 8만 원, 2014. 3. 12. 300만 원 등 8회에 걸쳐 2,06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원본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 부족한 사실은 앞서 본 바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변제금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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