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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나86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15. 변제기를 2013. 11. 30.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10. 31. 620만 원을 그 중 300만 원은 변제기를 2014. 11. 20.로, 나머지 320만 원은 변제기를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합계 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2014. 10. 31.자 차용금은 피고의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2013. 11. 15.자 차용금은 C에 의해 모두 변제되었고, 2014. 10. 31.자 차용금 중 260만 원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5. 2. 20.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4. 20.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제금 합계 130만 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3. 11. 15.자 차용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돈이 변제되었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합계 790만 원 및 그 중 170만 원(300만 원 - 13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1. 9.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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