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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를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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